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를 대신 내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금이 매월 임대인 통장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갚는 기금 대출입니다. 한도는 월 60만 원 이내, 총 1,440만 원이고 금리는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입니다(마이홈포털 주거안정월세대출 안내). 신청하기 전에 내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인지부터 맞춰 보세요.항목내용대상무주택 세대주, 부부 합산 순자산 3.45억 원 이하(2026년도 기준)금액월 60만 원 이내, 총 1,440만 원 이내(주거급여 수급자는 수급액만큼 줄고, 보증 규정 한도와 비교해 작은 금액)금리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기간2년, 최장 10년까지 이용신청처기금e든든(온라인) 또는 기금 수탁은행 방문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
청년·신혼 혜택
2026. 10. 14.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