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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65세 이후엔 등록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 보훈지청에서 등록하세요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으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월 49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는 수당이고, 65세가 지난 뒤에 등록하면 등록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참전유공자예우법 제6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수당을 정한 조문(법 제6조)에는 소득·재산 요건이 없습니다. 65세가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어 늦어진 달은 받지 못하니,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등록부터 하세요.항목내용대상65세 이상 등록 참전유공자 본인(6·25전쟁 참전 군인·경찰공무원, 1964년 7월 18일~1973년 3월 23일 월남전 참전 군인 등)금액월 49만 원신청처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의 1577-0606지급일매월 1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지급 시작65세가 된 달..

어르신·취약계층 2026. 10. 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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