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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으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월 49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는 수당이고, 65세가 지난 뒤에 등록하면 등록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참전유공자예우법 제6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수당을 정한 조문(법 제6조)에는 소득·재산 요건이 없습니다. 65세가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어 늦어진 달은 받지 못하니,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등록부터 하세요.

    항목 내용
    대상 65세 이상 등록 참전유공자 본인(6·25전쟁 참전 군인·경찰공무원, 1964년 7월 18일~1973년 3월 23일 월남전 참전 군인 등)
    금액 월 49만 원
    신청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의 1577-0606
    지급일 매월 1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시작 65세가 된 달. 65세 이후 등록이면 등록 신청한 달
    바람에 날리는 태극기, 참전유공자 예우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과 사진(3.5×4.5센티미터) 1장이 기본으로 붙습니다. 사진은 분위기를 위한 일반 이미지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본인입니다

    참전유공자는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참전 사실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참전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불명예 제대나 파면을 당한 사실이 있으면 제외됩니다(법 제2조).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합니다. 배우자는 예우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고,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뒤 80세 이상이면 아래 생계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등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 수당을 받는 분은 참전명예수당과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니,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보훈관서에 확인하세요(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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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방문 신청 방법, 문의 전화 1577-0606이 한 화면에 있어 보훈관서에 가기 전에 문의처와 준비 사항을 맞춰 볼 수 있다

    참전유공자 등록 안내 확인하기 →

    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 방문해 신청합니다(복지로 안내). 우편 접수가 되는지는 1577-0606으로 확인하세요.

    1. 참전유공자(배우자)등록신청서를 씁니다.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사진(3.5×4.5센티미터) 1장을 붙입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만으로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적등본도 냅니다.
    3. 병적증명서로 참전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나 참전 사실이 적힌 경력증명서 등을 함께 냅니다.
    4.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과 병적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조).
    5. 등록 신청서를 낸 날부터 20일 안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당이 입금되는 시점이 아니라 등록 여부를 정하는 기한이고, 국방부장관 등의 참전 사실 확인에 걸리는 기간은 이 20일에 넣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조).
    6. 수당을 받을 계좌는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신청서로 따로 정해서 냅니다(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방문할 때는 본인 신분증과 수당을 받을 통장을 챙기세요. 자녀가 대신 갈 때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한지는 방문 전에 1577-0606으로 확인하세요.

    자녀가 대신 알아본다면

    부모님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이미 등록돼 있고 서류로 참전 요건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그 등록으로 이 법의 참전유공자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5조 제3항). 이런 경우에는 등록부터 다시 하기보다 보훈관서에 등록 상태와 수당 계좌 지정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수당을 받는 중에 돌아가셨거나 주소·성명이 바뀌었다면 본인이나 유족·가족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보훈부장관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조치를 하니, 돌아가신 달의 다음 달부터 입금된 수당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 신고하세요(법 제5조의2).

    80세가 넘으면 생계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뒤 80세 이상인 배우자에게는 생활수준을 고려해 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참전명예수당과 달리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법 제6조의3, 시행령 제8조의3, 시행규칙 제7조의2).

    지자체가 별도로 주는 참전명예수당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2026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올렸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월 10만 원의 복지수당을 줍니다(헤럴드경제 보도). 금액과 대상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주소지 시·군·구 보훈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2027년 월 54만 원은 아직 예산안입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49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 담겼지만, 국회 통과 전 단계입니다(뉴스1 보도, 2026년 9월 19일). 확정된 금액은 시행령에 적히는 월 49만 원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출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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