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을 받던 중 이사를 하거나 부모님과 합가하게 됐다면, 안내문이 오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신고 시점을 놓치면 지원이 끊기거나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청년이 부모와 합가하면 그 순간 자격을 잃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누적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해도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사한 집의 보증금이 5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70만원(환산 시 90만원)을 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나 지자체의 다른 월세 지원과 중복으로 받고 있었다면 그것도 중단 사유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복지로 — 청년월세지원 자격 자가진단내 상황 확인하기 →이사했다면 이것부터 신고하세요이사한 뒤에는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 변경 신청을 해야 계속 ..
청년·신혼 혜택
2026. 9. 13.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