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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를 대신 내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금이 매월 임대인 통장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갚는 기금 대출입니다. 한도는 월 60만 원 이내, 총 1,440만 원이고 금리는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입니다(마이홈포털 주거안정월세대출 안내). 신청하기 전에 내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인지부터 맞춰 보세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부부 합산 순자산 3.45억 원 이하(2026년도 기준) |
| 금액 | 월 60만 원 이내, 총 1,440만 원 이내(주거급여 수급자는 수급액만큼 줄고, 보증 규정 한도와 비교해 작은 금액) |
| 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 기간 | 2년, 최장 10년까지 이용 |
| 신청처 | 기금e든든(온라인) 또는 기금 수탁은행 방문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통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대출은 평생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마이홈포털).
-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사람
- 대출 접수일에 성년인 세대주(대출 실행 뒤 1개월 안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 포함).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이고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 부부 합산 순자산이 3.45억 원 이하인 사람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은 사람.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어도 불가이지만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내면 제외됩니다
-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 같은 신용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 사람
-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
- 이전에 기금 대출을 쓰다가 대출거래약정서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을 잃은 이력이 없는 사람(그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가능)
소득과 유형에 따라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 우대형(연 1.3%): 취업준비생(부모와 따로 살거나 독립하려는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부모 소득 6천만 원 이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사회초년생, 최근 1년 안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은 세대주, 주거급여 수급자 세대주
- 일반형(연 1.8%):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안내 화면은 이 상품을 청년전용 월세자금이라고 소개합니다. 일반형에 나이 제한이 있는지는 이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신청 전에 기금포털이나 은행 상담으로 물어보세요.
어떤 집이면 대출이 되나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면 포함됩니다. 보증금은 1억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마이홈포털).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신청한 집이 그 공공임대주택이거나 퇴거 예정이면 가능합니다.
월세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에 가는 방법과 온라인 방법 중 하나를 고릅니다.
- 기금포털이나 은행 상담으로 대출 조건을 확인합니다.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안에 해야 합니다.
- 기금e든든(온라인) 또는 기금 수탁은행(안내 화면의 절차 항목 기준 우리·신한·국민·농협·기업은행, 화면 하단 취급은행 목록에는 하나은행도 있습니다)에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은행은 임차할 주택이 있는 도 안의 영업점이 원칙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우대형)는 농협은행·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하면 자산심사가 이어집니다. 결과는 신청할 때 적은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자산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 서류를 내고 추가 심사를 받은 뒤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기금 대출과 별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도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 신청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처는 안내 화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은행 상담에서 물어보세요(마이홈포털).
준비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신분증입니다. 우대형은 유형별 증빙을 하나 더 냅니다. 취업준비생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지자체가 확인한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세무서가 발급한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사회초년생은 근로자 확인서류와 급여총액 확인서류입니다. 그 밖에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더 내라고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누구에게 언제 들어가나요?
대출 실행 뒤 2년(24회차) 범위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임차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고, 연지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임대인 통장입니다(마이홈포털).
매년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내서 월세 납부와 거주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거나 월세를 연체하면 대출금 지급이 중단되고 기한의 이익을 잃습니다(다른 집으로 전입해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는 제외). 연체로 지급되지 못한 월세는 나중에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앞 회차 연체가 이번 회차 대출금이 나가기 전에 해소됐다면 이번 회차 월세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갚는 돈인가요?
네, 대출이라서 갚아야 합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를 내고, 보증서 담보로 취급하면 보증료도 고객이 냅니다. 대출 뒤 주택을 사게 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계약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일, 실행일,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확정 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모두 갚아야 효력이 생깁니다(마이홈포털).
부모님이나 가족 대신 알아본다면 이 대출은 신청하는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부터 맞춰 보세요.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원 구성을 같이 보면 빨리 판단됩니다.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대출 심사),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맞으면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대출을 신청하세요. 메뉴가 헷갈리면 은행 지점이나 위 콜센터에 물어보면 됩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출처: 마이홈포털(주거안정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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