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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는 10월 16일 18시 30분까지 신청해야 하고, 청년도약계좌 해지는 신청과 계좌개설을 모두 마친 뒤에 합니다.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연계가입이 안 되니 순서를 지키세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991년 11월 17일~2007년 11월 27일생,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
| 금액 | 월 최대 50만 원 납입, 정부 기여금 일반형 6%·우대형 12%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 원 초과는 기여금 없음) |
| 기간 | 신청 10월 12~16일(평일 9시~18시 30분, 7~8일 출생연도 홀짝 접수는 끝남), 계좌개설 11월 16~27일 |
| 신청처 | 신청은 취급 금융기관 앱, 해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은행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누구나 갈아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채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만 갈아탈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나이: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6년을 뺍니다.
- 개인 소득: 직전 연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금은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일 때만 나오고, 그 위 구간은 기여금 없이 세제 혜택만 받습니다.
- 가구 소득: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00%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 2인 가구는 250%까지 인정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에 150% 이하(맞벌이 200%)입니다.
중소기업 신규취업자와 소상공인 우대형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총급여가 아니라 연매출로 보며 일반형은 3억 원, 우대형은 1억 원 이하입니다. 이 밖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었어야 하고, 가구원 동의와 해당하는 경우 서류 제출 절차도 있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갈아타기가 안 되니 도약계좌는 그대로 두세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진단해 보고, 신청 전에 준비서류 안내에서 가구원 동의와 서류를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으로 신청하면 소상공인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하고, 문의는 135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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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기 5단계와 해지 유의사항이 실린 공식 안내이고, 같은 화면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진단해 신청 전에 요건 탈락을 걸러 낸다
해지 순서 확인하기 →청년도약계좌 해지는 몇 번째에 하나요?
네 번째입니다. 신청, 통보, 계좌개설을 모두 마친 뒤입니다.
- 10월 12~16일 평일에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소득 구분(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을 고르고, 이때 도약계좌는 그대로 둡니다.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해 이번 2차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입 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에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가입 대상 통보를 확인합니다.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도약계좌를 해지하지 말고 청년금융콜센터(1397, 3번)에 문의하세요.
- 11월 16~27일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엽니다. 이때는 0원 계좌만 열리고 납입은 제한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은행에서 연계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합니다. 가입기간 중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마지막 날은 오후 7시 전까지입니다.
- 해지를 마치면 청년미래적금 납입을 시작합니다.
해지 기한은 청년미래적금 가입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2차 가입기간이 11월 16~27일이라 11월 27일이 기준인데, 정확한 날짜는 가입 통보를 받을 때 은행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갈아타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는 그대로인가요?
연계가입 목적의 해지는 일반 해지와 다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기준입니다.
- 해지하는 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소득 비과세도 유지됩니다.
- 이자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까지 붙습니다. 우대금리는 요건을 일부만 채운 계좌에도 붙는데, 만기까지 이어 간다고 가정하면 요건을 채울 수 있을 때입니다. 급여 이체 30개월 요건에서 6개월을 채운 경우가 예입니다.
- 신용점수 가점을 계산할 때 도약계좌 가입기간과 납입액이 합산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2년 경과, 납입 800만 원 이상이면 5~10점 가점인데, 도약계좌를 1년(500만 원) 유지했다면 미래적금 1년(300만 원)만 채워도 충족합니다.
갈아탈지 말지는 도약계좌에 남은 기간과 내가 우대형(12%) 대상인지로 따져야 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이고 월 납입 한도가 50만 원입니다(정책브리핑).
순서를 어기거나 해지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 청년미래적금을 신청하기 전에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연계가입이 안 됩니다.
- 가입했는데 가입기간 안에 연계가입 목적의 해지를 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이 납입중지로 처리됩니다. 다시 가입하려면 납입중지된 미래적금을 해지하고 재신청해야 하고, 이때는 조정비율이 적용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일부 깎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대신 알아보고 있다면 세 가지만 전하세요. 신청은 10월 12~16일 평일이고,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에 나오며, 해지는 계좌개설 뒤입니다.
도약계좌 가입자라면 오늘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페이지에서 가입 가능 여부부터 진단해 보세요. 가능하다고 나오면 12일 평일 오전 9시 이후에 은행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금리는 은행이 정하니 신청할 은행을 고르는 중이라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청년미래적금 금리비교공시에서 비교하세요. 도약계좌 가입은행에서 꼭 신청해야 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은행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 전에 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것만 지키세요.
2026년 10월 9일 기준, 출처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2026.10.6.)·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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