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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올해 이미 끝났습니다. 2026년 모집은 5월 4일부터 20일까지 공고된 1차뿐이었고, 가입해 조건을 채우면 정부가 월 30만 원씩 3년간 지원해 본인이 월 10만 원을 넣었을 때 만기에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습니다. 하반기 추가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다음 모집 전에 내가 해당되는지부터 판정해 두세요. 우선 할 일은 아래 표의 가구원 수별 금액과 내 월 소득을 맞춰 보는 것입니다.
| 항목 | 2026년 모집 기준 |
|---|---|
| 대상 | 만 15세~39세,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월 128.2만 원 이하) |
| 지원 | 본인 월 10만~50만 원 저축 + 정부 월 30만 원, 3년 |
| 신청처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올해 모집 | 2026년 5월 4일~5월 20일 (종료)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지금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복지로 공지 기준 2026년 온라인 신청 기간은 5월 4일(월)부터 5월 20일(수)까지였고, 서류 보완은 5월 29일까지였습니다(복지로 공지). 보건복지부 지침의 2026년 일정표에도 모집은 1차(5월) 한 번이고, 신규 모집 일정은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2026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2025년에는 5월 2일부터 21일까지였고 올해도 5월이었으니 다음 모집이 내년 5월 무렵일 수는 있지만, 공고된 일정은 없습니다.
올해는 대상도 좁아졌습니다. 2025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까지 받았지만 2026년 모집에서는 50% 초과~100% 구간의 신규 모집이 빠졌고, 모집 규모도 약 4만 명에서 2만 5천 명으로 줄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5.3, 2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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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소득 기준, 정부 지원금이 사업 소개 화면에 정리돼 있어 다음 모집 공고가 나왔을 때 달라진 점을 이 기준과 맞춰 볼 수 있다
사업 소개 확인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나이는 만 15세~39세이고,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2026년) |
|---|---|
| 1인 | 1,282,119원 |
| 2인 | 2,099,646원 |
| 3인 | 2,679,518원 |
| 4인 | 3,247,369원 |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고, 지침에 같은 값이 실려 있습니다(2026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다음 모집에는 갱신된 기준 중위소득이 쓰일 수 있습니다.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70% 올라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보건복지부 2026.7.28). 소득은 2026년 4월 소득, 사업소득은 2025년 신고분을 기준으로 봤습니다(정책브리핑).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입 불가 사례로 안내됩니다. 정부·지자체의 비슷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중복 참여가 안 됩니다. 정부 청년미래적금과 겹쳐 가입할 수 있는지는 지침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1522-3690에 먼저 물어보세요. 중위소득 50%를 넘는다면 청년미래적금이 맞는 쪽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총급여 연 7,5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3년간 본인 납입금 월 최대 50만 원에 6~12%를 정률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보건복지부 2026.5.3).
신청은 어디서 무엇을 챙겨서 하나요?
올해 기준으로 복지로 온라인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했습니다(정책브리핑). 서류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급여이체 내역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공통: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대리신청이면 위임장)
기한 안에 서류를 다 못 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복지로 공지). 다음 모집 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가 나오면 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자가진단표가 서류에 들어 있으니 공고가 나면 그 표로 먼저 판정해 보면 됩니다.
자녀가 가입 대상인지 부모가 대신 알아본다면, 소득 판정은 자녀 가구 기준입니다. 부모와 주거·생계를 따로 하며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은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고 부모 재산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접수는 같은 시군구 안 어느 행정복지센터에서나 가구원 등이 대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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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문의처가 서비스 상세에 모여 있고 최종 수정일이 2026년 9월 7일이라 최근 안내 문구를 바로 볼 수 있다
서비스 안내 확인하기 →얼마를 넣으면 얼마를 받나요?
본인이 월 10만~50만 원을 3년간 넣고 정부가 월 30만 원을 얹습니다. 본인이 월 10만 원씩 넣으면 만기에 1,440만 원(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고, 이자는 최대 연 5%입니다(보건복지부 2026.5.3). 정부 지원금은 근로를 이어 가고, 본인 저축을 적립하고,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활용계획서를 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선정되면 올해 일정으로는 8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받고 하나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가입하고 중간에 일을 쉬면 어떻게 되나요?
적립을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3년 중 최대 12개월까지 적립중지를 사전 신청할 수 있고, 올해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습니다. 중지한 기간에는 정부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로활동이 없거나 적립중지 없이 누적 12개월을 내지 못하는 등 환수 사유가 생기면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돌려받고 정부 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자산형성포털).
다음 모집 일정이 궁금하면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에 물어보세요.
2026년 10월 12일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5.3), 복지로 공지(2026.4.24), 2026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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