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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확인서를 받았다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부터 신청하세요

임신 사실을 확인받은 뒤 병원에서 "국민행복카드 만드셨어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카드부터 만들 게 아니라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들어오는 통로이고, 이 지원은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얼마를 주나요임신이 확인되면 태아 1명당 1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쌍둥이는 태아당 100만 원씩 계산되어 200만 원이고, 분만 취약지에 산다면 20만 원이 더 붙습니다. 이 금액은 현금이 아니라 진료비를 낼 때만 쓸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대상: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소득 기준 없음)쓸 수 있는 곳: 병원·약국에서 임산부 진료비와 약값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영유아: 태어난 ..

복지제도 안내 2026. 9. 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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