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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을 확인받은 뒤 병원에서 "국민행복카드 만드셨어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카드부터 만들 게 아니라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들어오는 통로이고, 이 지원은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얼마를 주나요
임신이 확인되면 태아 1명당 1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쌍둥이는 태아당 100만 원씩 계산되어 200만 원이고, 분만 취약지에 산다면 20만 원이 더 붙습니다. 이 금액은 현금이 아니라 진료비를 낼 때만 쓸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 대상: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소득 기준 없음)
- 쓸 수 있는 곳: 병원·약국에서 임산부 진료비와 약값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영유아: 태어난 아이가 만 2세 미만이면 그 아이의 진료비에도 씁니다
사용기한은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입니다
사용 종료일은 분만예정일(출산일·유산일·사산일)로부터 2년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신청은 임신 확인 직후부터 할 수 있으니, 진료를 받기 전에 신청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순서
- 산부인과 같은 요양기관에서 임신 확인을 받습니다
- 아래 중 한 곳에서 신청합니다
- 정부24의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공단 지사 또는 카드사 방문(요양기관에서 받은 지급 신청서 지참)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BC·삼성·롯데·KB국민·신한·현대카드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새 카드 없이 바우처만 추가하면 됩니다
임신한 가족을 대신 알아보는 경우라면
배우자나 딸을 대신해 정보를 찾는 중이라면, 신청에는 임산부 본인의 인증 수단과 임신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신 신청하기보다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 어디서 하는지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신청 전에 헷갈리기 쉬운 것
- 신용카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바우처를 받으려고 새 신용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고, 발급 카드사가 여러 곳이라 혜택이 다른 카드를 고르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 출산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신청하면 출산일로부터 2년으로 계산됩니다
- 다른 지원과 별개입니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는 출생 후 받는 지원이라 이 바우처와 중복 걱정 없이 각각 확인하면 됩니다
정부24 서비스 페이지에서 내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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