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라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다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서비스 신청보다 정부지원 신청이 먼저입니다.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넓어졌으니, 소득이 이 안에 드는지가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나 복지로의 정부지원 신청부터 시작하는 순서가 맞습니다.항목내용대상 아동시간제 생후 3개월~만 12세,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36개월정부지원 조건양육공백(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이용요금시간당 12,790원(2026년 돌봄수당 기준, 본인 부담은 소득 유형별로 다름)연간 지원 시간시간제 연 960시간(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최대 1,080시간)신청처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아이돌봄서비스 정..
복지제도 안내
2026. 10. 4.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