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고 있어도 세대원 조건이 없으면 에너지바우처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세대원 수에 따라 29만 5,200원부터 70만 1,300원까지 받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 세대원 조건부터 맞춰 보세요.항목내용대상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세대원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금액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기간신청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사용 7월 1일~2027년 5월 31일(겨울 사용은 10월 1일부터)신청처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우리 집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인가요?수급 조건과 세대원 조건을 둘 다 갖춰야 합니다. 급여 수급자여도 세대원..
복지제도 안내
2026. 10. 2.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