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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수급자여도 세대원 조건이 없으면 못 받으니 따져보고 신청하세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고 있어도 세대원 조건이 없으면 에너지바우처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세대원 수에 따라 29만 5,200원부터 70만 1,300원까지 받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 세대원 조건부터 맞춰 보세요.항목내용대상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세대원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금액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기간신청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사용 7월 1일~2027년 5월 31일(겨울 사용은 10월 1일부터)신청처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우리 집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인가요?수급 조건과 세대원 조건을 둘 다 갖춰야 합니다. 급여 수급자여도 세대원..

복지제도 안내 2026. 10. 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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