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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담요가 놓인 겨울철 거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고 있어도 세대원 조건이 없으면 에너지바우처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세대원 수에 따라 29만 5,200원부터 70만 1,300원까지 받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 세대원 조건부터 맞춰 보세요.

    항목 내용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세대원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
    금액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기간 신청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사용 7월 1일~2027년 5월 31일(겨울 사용은 10월 1일부터)
    신청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

    우리 집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인가요?

    수급 조건과 세대원 조건을 둘 다 갖춰야 합니다. 급여 수급자여도 세대원 조건이 없으면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에 나온 세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노인
    • 7세 이하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 구성원 중 한 명만 해당해도 됩니다. 애매한 경우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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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복지로 누리집에 로그인해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고르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방문하면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씁니다.
    3.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차감받으려면 요금고지서도 가져갑니다.
    4. 몸이 불편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하는 직권신청도 있습니다.

    부모님 대신 신청하는 자녀라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챙겨 부모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합니다.

    신청 경로와 구비서류는 정부24 에너지바우처 안내에 있습니다.

    받은 바우처는 어디에 쓰나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요금에 쓸 수 있습니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빼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 중에서 고릅니다.

    국제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름 바우처를 다 쓰지 못했을 때 남은 금액은 겨울 난방비로 이어집니다. 대상이 맞다면 12월 31일 전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 두세요.

    2026년 10월 2일 기준,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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