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이라고 흔히 부르는 건(여기서는 편의상 노인 연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한 가지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노령연금과, 나라가 별도로 주는 기초연금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둘 다 받고 있다면 반가운 일이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나라가 별도로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서로 다른 제도라서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복지로 — 기초연금 모의계산모의계산 해보기 →그런데 왜 깎인다는 얘기가 나오나요?국민연금(노령연..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넘어서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거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소득 기준 자체가 다른 별개 제도라서, 근로장려금에서 떨어졌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지금 조건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근로장려금과 뭐가 다른가요?자녀장려금(국세청 정식 표기로는 '자녀 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단독가구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 미만)보다 훨씬 넓어서, 근로장려금에서는 소득 초과로 떨어져도 자녀장려금 기준은 통과하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
근로장려금 조건 중에서 재산 1.7억이라는 숫자만 기억하고 있다면 절반만 아는 겁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따로 있고, 재산 기준을 넘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소득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는 연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연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연 4,4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 자격 자동 조회자격 확인하기 →소득은 세전 기준입니다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세후)이 아니라 세금과 4대보험료를 떼기 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