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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 중에서 재산 1.7억이라는 숫자만 기억하고 있다면 절반만 아는 겁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따로 있고, 재산 기준을 넘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는 연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연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연 4,4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소득은 세전 기준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세후)이 아니라 세금과 4대보험료를 떼기 전 세전 총급여액이 기준입니다. 비과세 소득(식대 등)은 제외됩니다. 이 부분을 세후로 착각해서 자격이 안 되는 줄 알고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1.7억을 넘었다면 — 완전 탈락이 아닙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장려금이 50%로 줄어듭니다. 1.7억을 넘었다고 포기하기 전에 2.4억 미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대신 확인한다면
부모님의 소득·재산을 대신 확인해드리는 자녀라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재산세 납부내역 같은 서류로 대략적인 소득·재산 구간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정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자동으로 계산되니, 서류만 미리 챙겨두고 신청은 부모님 본인이 직접 하도록 안내하는 게 안전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재산 기준은 정기 신청 기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대신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 자체가 안 되고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로 3.3% 세금을 떼고 받은 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 소득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법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면 소득·재산 요건을 자동으로 조회해줍니다.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조회 결과를 그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은 재산 1.7억이라는 숫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구간별 감액 구조가 함께 작동합니다. 두 기준을 각각 확인하고 판단하는 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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