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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조건 중에서 재산 1.7억이라는 숫자만 기억하고 있다면 절반만 아는 겁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따로 있고, 재산 기준을 넘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계산

    소득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는 연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연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연 4,4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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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은 세전 기준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세후)이 아니라 세금과 4대보험료를 떼기 전 세전 총급여액이 기준입니다. 비과세 소득(식대 등)은 제외됩니다. 이 부분을 세후로 착각해서 자격이 안 되는 줄 알고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1.7억을 넘었다면 — 완전 탈락이 아닙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장려금이 50%로 줄어듭니다. 1.7억을 넘었다고 포기하기 전에 2.4억 미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기준

    부모님 대신 확인한다면

    부모님의 소득·재산을 대신 확인해드리는 자녀라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재산세 납부내역 같은 서류로 대략적인 소득·재산 구간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정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자동으로 계산되니, 서류만 미리 챙겨두고 신청은 부모님 본인이 직접 하도록 안내하는 게 안전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재산 기준은 정기 신청 기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대신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 자체가 안 되고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로 3.3% 세금을 떼고 받은 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 소득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법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면 소득·재산 요건을 자동으로 조회해줍니다.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조회 결과를 그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은 재산 1.7억이라는 숫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구간별 감액 구조가 함께 작동합니다. 두 기준을 각각 확인하고 판단하는 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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