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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금"이라고 흔히 부르는 건(여기서는 편의상 노인 연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한 가지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노령연금과, 나라가 별도로 주는 기초연금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둘 다 받고 있다면 반가운 일이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나라가 별도로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서로 다른 제도라서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깎인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이고, 이 금액의 150%인 524,550원을 국민연금 수령액이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깎이나요?
감액분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3분의 2를 곱한 값에서 기준연금액(349,700원)을 뺀 값의 절반입니다. 다만 최대 감액은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까지로 제한돼 있어서,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60만 원에 3분의 2를 곱하면 40만 원이고, 여기서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을 빼면 5만 300원입니다. 이 절반인 2만 5,150원이 감액분입니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에서 이 금액을 빼면 실제로 받는 기초연금은 약 32만 4,55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걸 숫자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연금이 감액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감액 대상은 본인의 노령연금(국민연금)뿐입니다.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은 기초연금 감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낸 보험료로 받는 노령연금만 연계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됩니다.
부모님 대신 확인한다면
부모님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받고 계신지, 감액이 얼마나 됐는지 헷갈려 하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입력하면 예상 감액분까지 나옵니다.
노인연금이라는 이름 하나로 뭉뚱그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따로 움직이고 그 사이에 감액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두 연금을 각각 확인하고, 감액이 걱정된다면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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