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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넘어서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거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소득 기준 자체가 다른 별개 제도라서, 근로장려금에서 떨어졌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지금 조건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뭐가 다른가요?
자녀장려금(국세청 정식 표기로는 '자녀 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단독가구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 미만)보다 훨씬 넓어서, 근로장려금에서는 소득 초과로 떨어져도 자녀장려금 기준은 통과하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근로장려금은 4,400만 원 기준을 넘어서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있다면,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기준 안에 들어서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통보서만 보고 신청을 접었다면, 이 차이 때문에 놓친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고, 판단 시점은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달리 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어서, 소득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어도 이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과 지급일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액은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 원, 3명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정기 신청분은 8월 27일에 지급됐고, 반기 신청이나 뒤늦게 접수한 경우는 심사가 끝난 뒤 별도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랑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한 번에 신청하면, 국세청이 두 제도의 요건을 각각 심사한 뒤 합산해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만 신청했다가 자녀장려금 항목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화면에서 둘 다 체크됐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합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반기 신청으로 다시 접수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소득·재산 요건은 자동으로 조회되니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제자매 대신 확인해준다면
본인은 이미 조건을 알고 있어도, 동생이나 형이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만 먼저 물어보고, 기준에 들 것 같으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함께 확인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떨어졌다는 통보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자녀장려금 조건을 따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제도는 심사 기준이 다르고, 두 개 다 놓치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을 그냥 넘기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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