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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이고, 신청 기한은 12월 18일(금) 18시까지(잠정)로 공고돼 있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이미 예산의 93.5%가 지급됐다는 보도가 있어서, 요건을 따지기 전에 접수가 열려 있는지부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업·폐업 아님 |
| 금액 |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 선택한 카드사에 지급되는 디지털 바우처 |
| 기간 | 2026년 2월 9일부터 12월 18일 18시까지(잠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사용은 12월 31일까지 |
| 신청처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 (온라인) |
지금도 접수가 열려 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고문에는 신청 기간이 12월 18일 18시까지(잠정)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5월 말 누적 지급액은 약 5,415억 원으로 총예산 5,790억 원의 93.5%였고, 중기부 관계자가 추가 예산 편성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6년 6월 2일).
10월 10일 신청 사이트 첫 화면에는 「현재 신청 가능합니다」라고 안내돼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바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같은 화면에서 다시 보고, 안내가 불분명하면 사이트 챗봇(24시간)이나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평일 9~18시)에 물어보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에서 내선 2번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장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발급일자가 아닙니다.
- 매출: 2025년 연매출이 0원을 넘고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에 개업했다면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하고,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칩니다.
-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처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대상이 아닙니다. 위는 일부 예시입니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병원·약국, 법무·세무·회계업 등도 제외되고 예외 규정이 있으니 공고문 붙임 1에서 본인 업종을 확인하세요. 사업체를 여러 곳 운영해도 요건에 맞는 1곳으로만 신청하고,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에 접속합니다. 전용 사이트 첫 화면 가운데 「바우처 신청」 카드의 「신청하기」 버튼으로 시작하고, 결과와 잔액은 옆 「신청결과 및 잔액조회」 카드의 「결과조회」에서 봅니다.
-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 인증을 합니다.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에서 고릅니다.
- 업체명, 신청자 성명, 개업일을 입력합니다.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씁니다.
- 바우처를 받을 카드사를 고릅니다. KB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9개사이고, 등록 뒤에는 카드사나 카드 유형을 바꿀 수 없고, 고른 카드사의 본인 명의 개인 카드(신용·체크)가 없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니 먼저 발급받아 두세요. 선불카드는 카드사에 따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알림톡으로 대상 선정 결과가 오고, 선정되면 고른 카드사에 자동 등록됩니다.
별도 서류는 내지 않고 요건은 국세청 과세정보로 확인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매출 재검증을 위한 증빙을 내야 할 수 있고, 안내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한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매출을 국세청에 신고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카드는 사업주 본인 명의 개인 카드만 등록되고, 법인카드나 가족카드는 카드사 정책에 따라 안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가게 때문에 대신 알아보는 자녀라면, 카드는 사업주 본인 명의만 등록됩니다. 본인 인증 명의와 대리 신청이 되는지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콜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바우처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사업주 본인분 포함),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씁니다. 통신비는 사용처에서 빠졌습니다. 지정 사용처에서 결제하면 바우처가 자동으로 먼저 차감되고, 25만 원을 넘는 금액이나 사용처 밖 결제는 본인이 냅니다.
신청 마감과 사용 기한은 다릅니다. 12월 31일까지 쓰지 않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이번 주 안에 신청 사이트에서 접수 상태부터 확인하고, 열려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옆에 두고 개업일부터 맞춰 보세요.
2026년 10월 10일 기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PDF), 보도자료, 파이낸셜뉴스(2026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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