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금액은 나와도 정작 내가 받을 수 있는지가 안 보였다면, 금액보다 자격부터 보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휴직 30일 이상이라는 두 기준으로 갈립니다.내가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휴직 기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합니다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어야 합니다30일을 채우지 못하고 복직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휴직 기간을 정할 때 이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공무원처럼 고용보험이 아닌 별도 규정..
복지제도 안내
2026. 9. 27.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