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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금액은 나와도 정작 내가 받을 수 있는지가 안 보였다면, 금액보다 자격부터 보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휴직 30일 이상이라는 두 기준으로 갈립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직 기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합니다
-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어야 합니다
30일을 채우지 못하고 복직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휴직 기간을 정할 때 이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공무원처럼 고용보험이 아닌 별도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소속 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얼마를 받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급여가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월 150만 원이던 상한을 기간별로 나눠 올렸습니다.
| 휴직 기간 | 월 상한액 |
|---|---|
| 1~3개월 | 250만 원 |
| 4~6개월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160만 원 |
통상임금에 비례해 계산되고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그러니 상한액은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내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이때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하고 6개월 뒤에 받았는데, 지금은 휴직 중에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휴직 기간은 1년, 부모가 함께 쓰면 1년 6개월입니다
육아휴직은 기본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더 올라가는 특례(6+6)도 있습니다. 월별 상한액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뒤에 합니다
- 회사(사업주)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습니다
-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급여를 신청합니다
-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그달 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24 온라인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매달 신청하기 번거로워도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직을 앞둔 가족을 대신 알아보는 경우라면
배우자나 자녀의 휴직 때문에 대신 알아보는 중이라면, 급여 신청은 휴직하는 본인의 고용보험 정보로 진행합니다. 대신 신청하기보다 자격 조건과 신청 순서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신청 전에 헷갈리는 것
- 급여는 휴직 시작과 동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은 시작 후 1개월부터라서 첫 지급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 금액은 상한액이 아니라 내 통상임금으로 정해집니다. 기사나 안내문에 나오는 250만 원은 최대치입니다
고용24에서 내 상황에 맞는 금액을 바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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