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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중 임산부, 18세 이하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함께 있는 가구에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살 수 있는 이용권을 매월 주는 사업입니다. 한도는 1인 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 월 10만 원이고, 2026년 신청은 12월 11일까지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참고 자료).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같은 가구에 위 세 부류 중 누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항목 내용
    대상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18세 이하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
    금액 가구원 수별 월 한도(1인 4만 원 ~ 10인 이상 18만 7천 원)
    지원 기간 2026년 1월~12월(12개월)
    신청 기간 2025년 12월 22일 ~ 2026년 12월 11일
    신청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ARS 1551-0857
    사용처 전국 6만 2천여 개 매장
    채소와 우유, 달걀을 진열한 식료품점 매대
    바우처로는 국산 과일·채소·흰 우유·알류(달걀 등)·육류·잡곡·두부와 밤·잣·호두 같은 임산물을 살 수 있습니다. 사진은 분위기를 위한 일반 이미지입니다.

    해당되는지는 두 조건을 겹쳐 봅니다

    첫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가구에 임산부, 18세 이하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 중 한 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는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에는 청년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 넓어져 약 16만 가구가 대상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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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보도자료가 방문·ARS와 함께 안내한 온라인 신청처라 신청 경로를 한눈에 보고 방문 전에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 바우처 신청하기 →

    가구원 수별 월 한도입니다

    이용권은 가구 단위로 나오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한도가 높아집니다. 매달 일정 금액 한도 안에서 쓰는 방식입니다(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가구원 수 월 한도
    1인 4만 원
    2인 6만 5천 원
    3인 8만 3천 원
    4인 10만 원
    5인 11만 6천 원
    6인 13만 1천 원
    7인 14만 5천 원
    8인 15만 9천 원
    9인 17만 3천 원
    10인 이상 18만 7천 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이나 ARS 전화(1551-0857)로 신청합니다. 2025년에 바우처를 이용한 가구는 자격 확인을 통과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그사이 수급 자격이나 가구 구성이 바뀌었다면 센터에 확인하세요(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신청하면 지자체가 행정정보로 자격을 확인하고, 바우처 카드는 자택이나 신청 때 고른 행정복지센터로 배송됩니다(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신청 전에 센터에 물어볼 것

    공식 보도자료에는 신청 때 가져갈 서류와 누리집·ARS의 세부 절차, 12월에 신청했을 때의 지급 개시일이나 소급 여지가 안내돼 있지 않습니다. 방문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ARS(1551-0857)로 필요한 서류와 지급 시작 시점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어떻게 쓰나요?

    농식품부가 승인한 대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하나로마트, 친환경 매장, 편의점 등 전국 6만 2천여 개 매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살 수 있습니다. 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와 밤·잣·호두 같은 임산물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6.8.12).

    사용처가 멀거나 이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해 농식품부는 2026년 8월 12일, 7월 말 첫 사업자를 선정해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온라인몰에서 꾸러미를 고르면 집 앞으로 배송)를 7월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보도자료). 구성 예시는 조미채소 꾸러미 15,000원, 고기·채소 꾸러미 30,000원입니다. 사업자를 더 늘리는 중이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몰은 센터에 확인하세요.

    부모님 가구에 청년이 함께 산다면

    생계급여를 받는 부모님 가구에 34세 이하 자녀가 포함돼 있다면 대상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판정은 지자체가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바우처는 가구 단위로 나오고,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는 「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적혀 있지 않으니, 따로 사는 자녀가 있다면 센터에 가구 구성 기준을 먼저 물어보세요.

    2026년 10월 16일 기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5.12.21, 202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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