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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통지서엔 "노령연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뉴스에선 "기초연금"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완전히 다른 두 제도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뭐가 다른가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내가 낸 돈을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나라가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소득·재산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진 나이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가 늦을수록 수급 개시 나이가 뒤로 밀리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 조건만으로 끝나지 않고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나이가 됐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 노령연금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두 제도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결국 이름 때문입니다
"노령연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 받는 연금은 다 같은 건가 싶지만, 하나는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 기준으로 심사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통지서나 안내문을 받았다면 어느 쪽에서 온 것인지 발신처부터 확인하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조기수령이나 연기수령도 노령연금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해진 개시 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수령, 늦게 받는 연기수령은 노령연금에서만 쓰는 개념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라는 기준 하나뿐이라 조기·연기라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두 제도의 구조가 다르다 보니 적용되는 규칙도 이렇게 갈립니다.
노령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의 정산이고, 기초연금은 소득 기준을 통과해야 받는 별도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두 개를 함께 받을 수 있으니, 본인 출생 연도와 소득 수준을 각각 확인해보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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