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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소득이 있어서 안 될 거야"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 기준선이 또 올랐습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다를 수 있어서, 숫자부터 정리했습니다.

    선정기준액 인상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이걸 기준연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최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이 금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줄어들고, 아래에서 설명할 부부감액에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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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얼마까지면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작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 기준선은 해마다 오르는데, 한 번 탈락한 뒤로 다시 안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250만 원이라 떨어졌다면 올해는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함정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두 가지를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①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뺍니다. 일하는 어르신을 배려한 공제입니다.

    ② 그러고도 70%만 반영합니다. 즉 월급 200만 원이면 (200−116) × 0.7 = 58만 8,000원으로 잡힙니다. 200만 원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닙니다.

    이 두 단계 때문에 "월급이 기준액을 넘으니 안 되겠지"라는 판단이 자주 빗나갑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실제 월급이 선정기준액보다 꽤 높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왜 깎이나요?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 한 사람만 받을 때 — 최대 34만 9,700원
    • 부부가 함께 받을 때 — 각자 약 27만 9,760원, 합쳐서 약 55만 9,520원

    두 명분을 그대로 더한 69만 9,400원보다 14만 원가량 적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산해뒀다가 실제 입금액을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부부감액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된 제도 변경은 아니니, 현재 기준으로 계획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고,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신청 시점에 대해 하나 짚어두겠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넣어두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바로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나오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돼도 가만히 있으면 지급되지 않고, 소급 지급도 되지 않습니다. 늦게 신청한 만큼은 그냥 못 받는 돈입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9,700원,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판단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고, 근로소득은 116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 감액됩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더라도 기준선이 올랐으니 다시 확인해보실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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