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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돌봄 비용을 전부 사비로 감당하는 집이 아직 많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등급을 받으면 요양 비용의 대부분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서류 작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면 대상입니다.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대리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움직이지 못해도 자녀가 대신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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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부터 등급까지 30일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1. 신청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정부24 연계)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심신 상태를 52개 항목으로 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 — 주치의에게 발급받아 제출
    4. 등급 판정 —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함께 심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이 나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돌봄이 필요한지를 점수로 매겨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1~2등급은 대체로 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3~5등급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가 중심이 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은 괜찮지만 치매가 있는 경우를 위한 등급입니다. 예전에는 등급 밖으로 밀렸던 분들이 이 등급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등급을 받으면 비용의 대부분을 공단이 냅니다. 본인이 내는 몫은 이렇습니다.

    급여 종류 본인부담률 기초생활수급자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돌봄) 15% 0%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20% 0%

    감경 대상자는 재가급여 기준 6~9% 까지 낮아집니다. 즉 집에서 방문요양을 받는 경우 비용의 85% 이상을 공단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신청할 때 챙길 것

    • 의사소견서는 등급 판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평소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에게 받으세요
    • 방문조사 때 평소보다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르신들이 손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실제보다 가벼운 등급이 나옵니다
    • 조사 당일 가족이 함께 있으면서 평소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 등급이 기대보다 낮게 나왔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30일 안에 등급이 나옵니다.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는 본인부담 15%, 시설급여는 20%만 내면 됩니다. 방문조사 때 평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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